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감점' 두고 지도부 내홍…공관위서 변경될까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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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23   |  발행일 2022-03-24 제3면   |  수정 2022-03-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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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부터)와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공천룰' 논란이 중앙정치권을 강타했다. 당 지도부가 오는 지방선거 경선에서 현역 의원 10%·무소속 출마 15% 등의 '불이익'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당 일각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

특히 현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강하게 반발한데 이어 23일에는 이준석 대표도 김 최고위원과 충돌하면서 당의 '내홍'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다만 일부 인사들은 아직 공천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았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공관위의 방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수차례 공방을 주고 받았다. 먼저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표가 35점(총합 35% 페널티)을 들고 온 걸 오히려 김 최고위원이 25점으로 낮춘 건가' 질문에 "결론은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당 대표가 갖고 온 초안이 열세 페이지 정도 된다"며 "탈당 경력자 25% 감산, 징계 경력자 25% 감산, 당원 자격 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징계 경력자 15% 감산, 이런 내용으로 초안을 갖고 왔다"고 이 대표가 초안을 가져왔고 이를 보완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최고위원이 표결을 주도하며 자신을 겨냥한 공천룰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누차 감산점 등 어떤 형태든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역 출마에 대한 페널티, 무소속 출마 경력 페널티 등에 다 반대해왔다"며 이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의록도 다 남아있고 회의 배석자들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김 최고위원이 최근 본인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상황에서 여러 오해를 사니까 당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제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후 김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경선룰 논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 대표의 주장을 맞받아쳤다는 점이다. 그는 "당 대표가 사무처에 지시, 초안을 전부 만들어서 그것을 상정해 토론하고 의견을 받은 것"이라며 "찬반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따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됐는데 감점 규정은 다수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투표 없이 토론으로 결정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도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김 최고위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면서"회의록에도 제가 거부한 내용과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광역단체장에라도 적용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고 이를 재차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회의에서는 당의 기조국장도 이것은 기조국에서 검토를 해본 것이라고 언급했고 그때 김 최고위원 본인은 '아직 (나는) 출마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해당사자로 보지 말아 달라'라는 언급까지 하시면서 논의에 참여했다"고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당의 내홍이 향후 공관위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수결을 거친 의결을 되돌릴 수는 없으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는 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재논의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논의해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까지 뛰었던 분이신데, 25%나 죄를 지은 것처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도 이에 대해 "이 결정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역에 따라 현역 의원을 차출해야 될 때가 있고 배제해야 할 때가 있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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