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심사 '직진'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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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9   |  발행일 2022-04-19 제5면   |  수정 2022-04-19 07:22
검찰반발 예견된 수준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소집
당내 일부선 우려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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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 진교훈(뒷모습 왼쪽부터) 경찰청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론의 역풍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여러 조사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 '수사 공백' '경찰 통제장치 상실' 등 법안 세부 내용을 지적하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여론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 주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긴급회의 소집 등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과 검찰의 반발은 '예견된 수준'이며 예고한 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반발해 전날 사표를 제출한 김 총장이 결국 불출석을 통보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한 소위를 소집, 밤 늦게까지 법안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날 오후 김 총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법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직진'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부산시당 소속으로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직과 검찰의 집단 반발을 "오만한 시각" "집단 이기주의"라고 규정하며, 여론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도 엿보인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아주 오만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간 검찰이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못 하고,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지 않았느냐. 새삼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동 금지 규정에 대해 언급하며 "검사들의 조직 이기주의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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