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한 현직목사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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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3 14:04  |  수정 2022-06-23 14:06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청도의 한 현직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공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청도 A교회 담임목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B담임목사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담임목사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으로 등록금 중 상당액을 감면받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재직 중인 교회로부터 약 2천만원을 편취해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목회하는 피해 교회에 신의와 성실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바라지 않는다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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