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산타클로스 골프장 조성 사업, 최악의 경우엔 '무산'

  • 양승진,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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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4 16:03  |  수정 2022-07-04 20:29  |  발행일 2022-07-05 제8면
2017년 골프고등학교·골프장 조성 사업 승인
골프고교와 함께 추진에도 '골프장만' 공사 논란
감사원 "道, 교육청 협의없이 승인한 것은 위반"
道 "법인과 업체 법적다툼 지속으로 추진 난항
골프장 조성 막바지라 사업 취소는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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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크로스 골프고등학교 및 골프장 조감도  경북도 제공

대중제 골프장과 연계해 골프 특성화 고교를 설립하겠다며 골프장 건축 허가를 받은 경북 군위군 산타클로스 골프장 조성 사업(영남일보 2021년 9월15일자 1면 보도)의 사업 인·허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전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북도와 군위군 등에 따르면, 도와 군은 2017년 12월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 산46-3번지 일원에 대해 A 학교법인과 B 민간업체가 신청한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승인 당시 사업비는 713억원(민간투자방식)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원래 용도지역이 농림·보전관리지역으로 골프장 건축이 불가능했으나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골프장 건축이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됐다. 당시 사업자는 골프 특성화 고교·골프장 설립을 통해 각각 학령인구 감소 대응, 주민 수익 창출 등에 나서겠다는 협의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 승인 신청 당시 해당 사업 시행자가 골프고 설립 계획이 사실상 전무했음에도 도가 도교육청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사업을 승인처리 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사업 시행자인 A학교 법인은 관련 사업을 최초 구상했던 2006년 골프고 설립 인·허가를 받았으나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취소됐다. 2007년에도 재차 승인을 받았으나 2011년 다시 취소됐다.

A학교 법인은 2018~2019년 골프장 부지와 골프사업권 등을 민간업체에 매각했다. 2020년 9월에는 학교법인을 해산하겠다고 도교육청에 통지했다. 골프 특성화고 건립과 연계해 용지 변경이 이뤄진 부지에 민간업체가 조성하는 골프장만 들어서게 된 셈이다.

지난해 9월 당시 A학교 법인 관계자는 영남일보에 "골프장 착공 계획서는 민간업체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 측은 "골프장 공사를 우선하는 것일 뿐이다. 골프장 공사 후 학교(공사)는 준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도가 골프고 설립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실시계획 승인을 내준 것이 관련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에 골프고 설립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 승인 취소 등 적정한 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학교 법인과 민간업체 간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다"며 "골프장 조성 공사 공정률이 90% 정도 진척돼 사업 취소, 원상 복구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골프장 수익금이 꼭 학교 운영과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고 공익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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