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포항 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동산엔 제한적 영향" 전망

  • 임훈,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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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2  |  수정 2022-09-23 09:16  |  발행일 2022-09-22 제1면
26일 발효…대출·세제 규제 완화 기대

대구 수성구·포항 남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동산엔 제한적 영향 전망
세종시를 제외, 대구 수성구를 포함 지방 부동산 규제가 전면 해제된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일대 전경.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대구 수성구와 경북 포항 오는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지역에선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이미 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은 빙하기 수준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어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이미 해제된 지역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01곳의 전국 조정대상지역 중 41곳의 규제가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로 확대되는 등 대출 및 세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도 사라지며 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도 사라진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에는 부동산 규제지역이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대구와 포항 남구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7월 5일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구 및 경북지역 일부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보합세 이후 단 한 차례 반등도 없이 계속 하락했다. 국토부 '7월 주택 통계 발표'를 보면 이 기간 대구와 경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각각 7천523가구와 6천517가구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거래절벽도 이어졌다. 지난 7월 대구 주택매매 거래량은 1천224건으로 전년 동월(2천605건)대비 53.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주택매매 거래량(2천454건)은 전년 동월(4천329건)에 비해 43.3% 줄었다.


대구 수성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실제 지난 7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에도 지역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수성구에 집 장만을 고려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과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수요자 관망세가 커지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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