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토지 사용료' 갈등 농어촌공사-대구시·수성구 갈등 '심화'

  • 서민지
  • |
  • 입력 2022-09-22 16:50  |  수정 2022-09-23 07:04  |  발행일 2022-09-23 제6면

966.jpg
대구 수성못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둘러싼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수성구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2일 대구고법(민사2부)에서 열린 농어촌공사의 대구시·수성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속행 재판에서 양 측은 뚜렷한 입장 차를 재확인 했다. 이와 별개로 농어촌공사는 수성구가 부과 통보한 지방세(영남일보 9월7일자 9면·9월 8일자 6면 보도)에 대해 납부 입장을 피력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을 시사해 양측이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첫 변론 이후 두 차례 기일 변경된 끝에 4개월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대구시와 수성구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이 통행로와 도로로 사용돼 왔고, 지목변경한 부분도 지적법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만약 유상 사용에 해당 한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 처분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점에 비추더라도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어촌공사 측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 원고 측이 일부 패소한 부분과 관련해 피고 측에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구했지만, 피고 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 기일 더 속행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한편 최근 수성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지방세 (재산세·지방교육세) 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 농어촌공사 측은 "현재로선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수성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수성구청에 재산세 상세 내역 표시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답이 오면 과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현재로선 세금 납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시와 수성구가 농어촌공사의 토지를 무단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와는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11억325만원을, 수성구는 1억2천2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