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장송곡' 방해금지가처분 패소(종합)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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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6  |  수정 2022-10-25 17:12  |  발행일 2022-10-26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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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대구 서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고 시위하는 철거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는 25일 서구청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남일보 DB>

법원이 2년 가까이 대구 서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고 시위를 하고 있는 철거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는 25일 서구청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구청은 지난 8월 평리7동 재개발촉진구역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리7동 재개발촉진구역 철거민 등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서구청사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장송곡을 틀거나 노동가요, 민중가요 등을 트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서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집행권이 집회나 시위 등으로 방해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나 해산 조치 등 공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집시법위반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음에도 방해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분하다며 사법상의 피보전권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서구청이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나, 구청이 인근 주민을 대신해 철거민들에게 집회 시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주민 보호의무는 공무집행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서구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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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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