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현 대구시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유권자에 '황금열쇠' 등 제공(종합)

  • 민경석,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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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7 20:40  |  수정 2022-11-08 19:26  |  발행일 2022-11-07
전태선 현 대구시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유권자에 황금열쇠 등 제공(종합)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이 구속됐다. 임기 넉달 여 만에 현직 시의원이 구속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유권자에게 귀금속 등 금품을 건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전태선 현 대구시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유권자에 황금열쇠 등 제공(종합)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 의원은 2020년 12월과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임의 간부급 회원 등에게 황금열쇠와 골드바 등 고가의 귀금속을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석 달 가량 앞둔 지난 2월에는 또다른 모임 회원들에게 수십만원 어치의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선관위로부터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재판을 받으러 간 것을 짐작은 했지만, 구속됐다는 사실은 조금 전 알게됐다"며 "자세한 상황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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