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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이 구속됐다. 임기 넉달 여 만에 현직 시의원이 구속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선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유권자에게 귀금속 등 금품을 건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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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선관위로부터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재판을 받으러 간 것을 짐작은 했지만, 구속됐다는 사실은 조금 전 알게됐다"며 "자세한 상황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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