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구 행정복지센터내 성별구분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차별"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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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9  |  수정 2022-11-08 17:39  |  발행일 2022-11-09 제10면
국가인권위 대구 행정복지센터내 성별구분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내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장애인 차별'이라며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역 한 행정복지센터 내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관한 진정이 제기돼 관계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8일 대구지역 행정복지센터장(동장)에게 성별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휠체어 등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장에게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 수립 및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진정인이 행복복지센터 내 화장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을 지적하며 시작됐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었고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과 겸용으로 사용돼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화장실 문 앞 계단으로 휠체어 접근도 쉽지 않았다.

안건을 접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관련 법안에 따라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시설의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가 함께 겸용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非)장애인용 여성 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한 것은 남녀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과 함께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인권위가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도록 계속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복지센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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