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위험 기계 및 기구, 위험작업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구노동청이 벌인 집중 점검의 후속 차원에서 이뤄지는 단속이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대구노동청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역 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혼합기와 3대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불시감독은 지난 3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개선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 요인별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준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 했는지 여부 등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28종의 유해·위험 기계, 기구, 작업 종류는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등이다.
대구노동청은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하반기 점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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