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설립해 4억2천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일당이 노동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에서 10월까지 '2022년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54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와 브로커 등 총 57명은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대구지검에 기소·송치됐다.
브로커 5명은 7개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해 지인, 친·인척을 대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받은 실업급여는 서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부정 수급했다.
이들은 이러 방식을 통해 실업급여 4억2천55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에게 3배의 부정수급 추가 징수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추가로 확인된 의심자(7명) 및 브로커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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