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대구·경북, 12월 군공항 부지 매각 논의?…"대구시, 미래 청사진 발표 준비 중"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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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8  |  수정 2022-11-17 18:59  |  발행일 2022-11-18 제1면
기재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되면 '기부대 양여' 들여다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매각·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가 대구·경북에서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대구 군 공항 부지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6일 열린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에서 "국유재산이 필요한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매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등 경상권의 경우 12월쯤 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2월 대구·경북 설명회에서는 대구 군 공항 부지 매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기부대양여 심의를 진행 중인만큼 기재부의 입장을 얘기하거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공항이전법'(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군·민간 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최초 사례"라며 "기재부 내부에선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직접 자본을 들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공항이 떠난 부지의 개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투자금과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11조4천억 규모의 장기 사업이다. 사업 지연·자금 조달 위험 등과 같은 각종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군 공항 이전 과정에 발생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명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재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절차적으로 기재부의 기부대양여 사업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다음 달 열릴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에서 원론적인 차원에서라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미래 청사진 발표를 준비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하면 바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재부 심의 결과는 내년 6월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재부가 반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도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당연히 국비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기재부에 500여억원(5건)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활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의 경우 시군구가 직접 기재부에 보고해 국유재산 매각 요청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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