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인사 제한' 둔 조례 발의…대구 수성구의회 vs 주민 '갈등'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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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0 15:56  |  수정 2022-11-20 15:56  |  발행일 2022-11-21 제10면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둔 조례안이 발의되자, 만촌2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자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희섭 수성구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입법 예고를 마치고,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수성구의원 2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수성구의회는 해당 개정 조례안을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해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 위원회 구성에 감사를 포함시켜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의 임기 또한 2년으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17일 만촌2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는 '반대 의결서'를 발표했다. 자치위는 "자치위는 동(洞)으로부터 예산을 배정·지원받지 않고, 위원들의 회비와 자발적인 찬조금으로 충당한다"며 "의회의 주민자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박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원장의 중임 제한' 조항이 노골적인 인사 제한이며, 이 같은 제한은 자치위에서 민주적으로 결의된 규약에 의해 할 일이지 조례로 제약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 조례에는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4년을 연달아 위원장직을 맡고, 곧장 다음 위원장직을 맡지 않는다면 추후 재차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이 4년 임기를 끝내면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지역 기초지자체 중 자치위 '중임' 제한을 두는 곳은 수성구가 유일해진다. 현재 나머지 대구시 7개 구·군 조례는 자치위원장 임기에 대해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군에 따라 연임 횟수를 제한하기도 한다.

만촌2동 자치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주민소환은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소환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수성구의회는 "주민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김희섭 구의원은 "자치위가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의회가 나선 것이다. 또 매년 구청에서 자치위에 108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물론 현직 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의 자율성을 침범하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고루 나눠주기 위해 모든 수성구의원과 함께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와 '주민 대표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견도 나온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민관협치기구로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자치활동을 벌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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