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질식 재해 자율 점검 강조…내달 감독 실시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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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0 17:06  |  수정 2022-11-20 17:06  |  발행일 2022-11-2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겨울철 건설 현장 질식 재해 위험 증가를 우려하면서 대구·경북 내 갈탄, 목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예정된 건설 현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20일 대구지방노동청은 올해 1월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갈탄을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질식재해로 2명의 부상자 2명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보온 양생작업은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打設) 후 갈탄, 목탄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이다. 건설 현장에서 경제적인 갈탄, 목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축적되면 질식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보온 양생작업으로 질식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질식재해 중 3분의 1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갈탄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발생한 재해였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이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건설현장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 등에 대해 12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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