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첫 단추 '군위대구편입법' 28일 또는 30일 논의시작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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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7:33  |  수정 2022-11-23 17:33  |  발행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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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군위 대구 편입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르면 28일 첫 단추를 꿸 전망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담당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군위 대구 편입법)을 논의할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8일과 30일 열린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비쟁점 법안으로 야당에서도 별다른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 우선적인 처리를 위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28일 논의 후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편입법은 당초 지난 2월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편입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지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만 된다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찌감치 군위 편입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13일 대구·경북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군위편입법에 대해 "연내 처리가 당론"이라며 "지역 의원들 대부분의 동의했고 국회 행정안위에서도 튼 틀에서 합의가 끝났다"고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할 넘을 경우 향후 심사 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소위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만약 28일 편입안이 처리될 경우 12월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12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여야 대치다.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등 만만찮은 현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칫 12월 국회가 멈춰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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