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코로나19로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 자유 침해 아니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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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8 10:56  |  수정 2022-11-29 08:25  |  발행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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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코로나19 시기 경북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A교회 등 경북지역 기독교 개신교회 26곳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에 따라, 2020년 12월 23일 경북도 내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를 발령했다. 이듬해 1월 3일에는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를 내리면서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A교회 등은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과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예배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조건 하에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덜 침해적인 방역수칙을 취할 수 있는데도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한 고위험 시설·활동은 구조적으로 비말 가능성이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대면 예배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도 같게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는 당장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행정청은 연말연시 모임·행사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지연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대면 예배를 하는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신체권이 침해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제한될 수 있다. 또 인터넷 등을 활용한 예배 활동이 가능하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에서는 설교, 찬송, 통성기도 등으로 비말 발생이 많고, 대체로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이뤄지며, 예배 전후로 소모임 등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시에 전면적·일률적으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감염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행정청의) 판단이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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