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김천·안동시에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가능해진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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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9 13:13  |  수정 2022-11-30 08:36  |  발행일 2022-11-29
BRT
BRT 지정 지역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지역이 아니었던 포항시·김천시·안동시도 올 연말부터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0일에 공포된 '간선급행버스체계법'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대도시권에만 구축됐던 BRT가 대도시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으로 확대된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에 급행버스가 운행되는 교통시스템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마련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 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된다"며 "간선급행버스체계법에 따른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포항, 김천, 안동시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체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의 사업정지 등 처분은 일정 기간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사업자에게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나아가 버스 이용자들 역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체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오는 12월 11일부터는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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