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저한 현장조사로 운송거부 화물차주 이름·주소까지 확인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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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9 13:27  |  수정 2022-11-29 13:58  |  발행일 2022-11-30 제4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 일제 실시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한 현장조사를 29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부터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 및 운수종사자(이하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며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수반됨을 인지하셔야 한다"며 "물류 정상화 및 국가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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