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세금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한 기획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이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거래가 늘면서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도 이번 기획점검의 배경으로 꼽힌다.
'결제대행'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체결이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그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한다.
검증 결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한다.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해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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