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 파업과 타협 없다…추가업무개시명령 고려"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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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30 17:45  |  수정 2022-11-30 17:45  |  발행일 2022-12-01 제1면
운송사업자 전수조사 하겠다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카드도
주유소 기름 재고 소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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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0일 화물연대에 이어 지하철·철도 노조 등 연쇄 파업 우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하고, 시멘트 외 타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지하철·철도 노조 파업 등 연쇄 파업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국민의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경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운송거부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폐지 등에 대해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인지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전수조사)를 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를 주장하는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고려했으나, 화물연대가 운송거부 장기화로 맞서면서 대통령실 역시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김 수석은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묻는 질문에 "유조차 기사의 이송 거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주유소의 비축물량, 재고 부문이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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