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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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4  |  수정 2022-12-13 17:37  |  발행일 2022-12-14 제10면

2023년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은 9천620원이다. 2022년(9천160원) 대비 5%(460원) 인상된 금액이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201만580원이며,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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