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산 아이 변기에 버린 엄마·아이 꺼내 데려온 친구' 모두 징역 구형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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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7:58  |  수정 2022-12-22 08:16  |  발행일 2022-12-21
검찰 출산 아이 변기에 버린 엄마·아이 꺼내 데려온 친구 모두 징역 구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검찰이 '갓 낳은 아기를 변기에 버린 대학생 엄마'와 '아이를 변기에서 꺼내 자신의 집에 데려왔지만 끝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의 친구'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영아의 친모인 대학생 A(21)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의 친구 B(여·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영아살해미수 등 혐의로, B씨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 친구 B씨와 임신 상황을 공유하면서 낙태를 계획했지만 실패해 올해 3월11일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 앉아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직후 아기를 그대로 변기에 방치하고 변기 뚜껑을 덮은 뒤 집을 나섰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A씨의 집에 들어가 아기를 변기에서 꺼내 온수로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싼 다음 이날 밤 10시45분쯤 대구 북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를 담요에 덮어 전기장판 위에 눕혔고, 물 반 숟가락을 입에 넣어준 뒤 간헐적으로 체온을 쟀다. 그러나 그 이후 최소한의 영양 공급을 하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하다가 연락을 끊고 잠 들었던 걸로 조사됐다. 결국 아기는 다음 날 오전 3시57분쯤 B씨의 집에서 저체온과 영양 공급 미비로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B씨는 "친구가 방치한 아기를 최대한 빨리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도 못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인 2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아이를 살리려고 애썼고, 아이가 숨졌을 때 소리 지르고 우는 등 공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겁이 나고 무서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최후 진술에서 B씨 변호인은 "아이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고, 유기했던 것도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B씨는 "아이를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1세 어린 나이에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했는데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 매우 잘못된 행위였지만 아무 의학적 도움 없이 혼자 출산하면서 친구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상황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전에 열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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