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시험 문제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한 직업학교 원장과 교사들, 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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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2 16:50  |  수정 2022-12-23 08:49  |  발행일 2022-12-22
빼돌린 시험 문제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한 직업학교 원장과 교사들,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빼돌린 시험 문제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혐의 등(위계공무집행방해)으로 기소된 직업전문학교 원장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훈련교사 4명은 각 징역 6~10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직업전문학교 원장인 A씨는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된 '가구제작산업기사' 자격증이 신설되자,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외적으로 직업전문학교의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재직 중인 훈련교사들과 함께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 실기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미리 입수해 반복 연습하고도 시험 당일 처음 접하는 도면인 양 행세하며 가구를 제작해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시험 당일 재료를 잘못 가공하면서 도면과 오차가 생기자, 실기시험장 출입에 제약을 받지 않는 훈련교사를 통해 새 재료로 교환 받은 혐의도 받았다.

원칙적으로 시험장 내에서 지급 받은 재료로 제작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새 재료로 교환되지 않지만, A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인 직업전문학교에서 실기시험이 실시된다는 이점을 활용해 미리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A씨와 시험에 응시한 훈련교사 3명은 모두 최종합격했다. 해당 시험은 전국에서 35명이 응시해 9명 만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돼 이뤄졌으며 공무집행방해 결과가 중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반성은커녕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변명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허위진술을 맞추거나 유도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문제 유출 자체에는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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