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8세 아들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감금·준강간미수죄 추가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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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3 09:17  |  수정 2022-12-23 10:09  |  발행일 2022-12-23

헤어진 연인의 8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A(40대)씨를 지난 20일 살인,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B(여·30대)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지난달 28일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한 주택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B씨의 아들 C(8)군을 살해하고,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 범행을 벌인 뒤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실신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의 음성을 확인하면서 중감금·준강간미수죄를 추가 인지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직후 폭행과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차량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정밀분석한 결과,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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