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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던 A씨는 고객 B씨를 상대로 올해 4~9월 1억8천364만원을 가로채고, 29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B씨에게 "전화 요금을 카드로 자동이체 해 요금을 1만원 낮춰주겠다"면서 휴대전화, 카드, 인적사항 등을 건네 받았다. 이어 B씨 휴대전화에 은행·카드사 앱 등을 설치하고, B씨 명의로 1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을 벌였다. 이런 수법의 범행은 총 4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고객 C씨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7월 7차례에 걸쳐 1천497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이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거액인데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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