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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여·5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경북 청도의 한 길에서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쳤다.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던 셰퍼드는 산책하던 B(여·76)씨에게 달려들어 옷을 물었고, B씨를 넘어뜨렸다.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B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사건 당시 반려견이 B씨의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즉시 놓았고 그 후 B씨가 주저 앉았던 점 등에 비춰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반려견은 덩치가 상당히 큰 편이었고, 피해자는 옷소매를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졌다.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왔는데도 일어나 움직이지 못하고 기어서 도롯가로 이동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며 "사건 발생일 무렵 반려견에 의한 낙상 외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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