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갑질 횡포 막는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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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9 09:44  |  수정 2022-12-30 09:01  |  발행일 2022-12-29
추경호세제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공정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글·애플 등 일부 플랫폼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횡포를 막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도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보완 작업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한다"며 "특히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구글·애플·원스토어 등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현행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 왜곡 및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으며,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갈등에 정부가 적극 관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중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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