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중국 교도소 수감 30대, 한국에서도 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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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9 14:20  |  수정 2022-12-30 08:56  |  발행일 2022-12-29
보이스피싱 가담 중국 교도소 수감 30대, 한국에서도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중국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하위 조직원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단, A씨가 중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년 6월'을 형에 산입하기로 결정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는 2015년 3~4월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25명에게 자신을 모 은행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간단한 신용조회로 3천만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2억5천731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범행 일부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2015년 중국 인민법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고, 일부 감형받으면서 중국 교도소에서 지난 10월 기준 7년 1월의 수감생활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피해가 크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서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 중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고, 수감생활 중 얻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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