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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국가출연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로 A대학 교수 B(6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국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C연구재단과 연구협약을 맺었고, 3년간 연구비 6억원을 지급했다.
연구 책임자 B씨는 2019년 12월부터 1년간 A대학 산학협력단에 이미 시중에 출판된 도서를 그대로 쓴 자료임에도, 마치 외국 국적 박사를 통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해 4차례에 걸쳐 연구비 4천6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연구재단은 2021년 12월 대구북부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이듬해 4월 경찰은 불송치 했다. B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미 출판된 도서를 연구 결과물로 제출한 것은 '기망' 행위가 아니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C연구재단은 같은 해 7월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연구비를 부정 지급받은 사실을 규명하고, 추가로 두 차례 연구비를 부정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검찰 조사 후 연구비 전액을 A대학 산학협력단에 반환했다.
검찰은 B씨 사건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의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9월10일부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사안에 대해 향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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