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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짧은 폭력조직 생활 끝에 그만두겠다는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지역 토착 폭력조직의 조직원 A(20)씨와 B(21)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과 3년가량 알고 지내던 C(16)군은 지난해 2월 중순, A씨에게 "형, 깡패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C군을 데리고 다니며 조직 선배를 만났을 때의 행동법, 호칭, 다른 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대처법 등을 가르쳤다.
그러나 같은 달 21일, 조직 생활이 싫어진 C군이 그만두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다음날 C군을 골목길로 불러내 같은 조직원 B씨와 함께 여러 차례 폭행했다.
김 판사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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