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민안전보험 시행···38개 항목 최대 5천만원

  •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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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0 14:01  |  수정 2023-01-10 14:11  |  발행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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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

경북 영양군이 시행하는 군민안전보험이 새해부터 38개 항목으로 확대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영양군은 지난해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시 사후 생계나 치료비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자연재난을 비롯, 농기계사고·가스사고·자전거 사고 등을 포함한 31개 항목의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군은 올해 낙후지역의 인구증가정책과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낙후지역특별회계 예산을 적극 활용, 보장 항목 및 보장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31개 항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사고와 야생동물피해보상 등을 포함, 7개 항목을 추가한데다, 지급 한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린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도창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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