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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 시의원이 지난해 실시된 6·1지방선거를 앞둔 2020~2021년 지역 단체 관계자 3명에게 시가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등 고가의 귀금속을, 또 다른 모임 회원들에게는 다량의 마스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 시의원은 3개 단체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48만여원 상당의 마스크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전 시의원 측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 단체 관계자에게 '행운의 열쇠' 등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마스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일부 인정하지만, 마스크를 받은 주민 중 한 명은 선거구민이 아니었다"며 "또 마스크 대부분은 '기부'가 아니라 '판매'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오는 3월 2일 있을 속행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전 시의원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있었다.
전 시의원 측은 "검찰 공소사실 중 틀린 부분이 상당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선거를 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수감시설이 열악해서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잘못된 부분을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밝힐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증인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발견됐다. 그로 인해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정치인인 피고인이 지지자 등을 통해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데 변호 받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석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만간 전 시의원에 대한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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