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달성군수 코카인 흡입 허위사실 유포한 전직 市의원 등 혐의 '부인'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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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2 16:43  |  수정 2023-01-12 16:45  |  발행일 2023-01-13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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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감정서 영남일보DB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코카인을 흡입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대구시의원과 그 지지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전 대구시의원 A(70)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소문을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5명의 피고인 중 A씨와 부인, 지지자 2명 등 4명은 "최 군수가 마약 흡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최 군수가 마약을 흡입하는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했던 B(31)씨만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 선처를 바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혐의를 부인한 4명은 "B씨가 동영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후보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전달한 것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선 여론조사가 끝난 시점의 일이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최 군수의 마약흡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변호인은 "마약 동영상 존재에 대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은 오직 국과수 검사 '음성' 결과만 인정했지만, 마약 투약을 했다더라도 음성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마약 흡입이 허위사실이 아닐 수 있다며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며 "수사 기관에 사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하지 말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이 근거를 제시하고 소명 자료를 내라"고 반박했다.

이후로도 B씨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증거물 공개를 둘러싼 양측 간의 다툼이 있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열린다.

한편 최 군수는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11일,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머리카락 80수를 잘라 전달했다. 경찰서에서 진행된 소변검사 및 국과수 모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최 군수는 A씨를 제외한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A씨까지 포함한 총 5명으로 확정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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