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올해 첫 의원간담회…의정활동 방향·현안사항 등 논의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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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17 14:48  |  수정 2023-01-17 14:50  |  발행일 2023-01-18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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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북 예천군의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올해 첫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예천군의회 제공>

경북 예천군의회가 지난 16일 올해 첫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천군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보고 받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가운데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에 있어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기준을 군도 200m에서 500m로 강화했다. 농어촌도로(면도)는 300m 신설했다.

주거지에서의 이격거리 기준도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 주거지 500m로, 10호 미만 주거지 300m로 강화했다. 건축물 위의 설치 기준도 지붕 등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2m 이하로 규정하고 동·식물관련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경과 후 가능하다. 풍력발전시설 규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토록 완화했다.

올해 의회 연간 회기 운영 계획과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면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올 한해 의정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최병욱 의장은 "올해 개최될 제20회 예천아시아 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등 마지막까지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한 뒤 "동료 의원들도 군민들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의정 활동에 매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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