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전기車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민원 급증

  • 유시용
  • |
  • 입력 2023-01-17 10:53  |  수정 2023-01-18 07:05  |  발행일 2023-01-18 제9면
지난해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전녀대비 7배 폭증
과태료 부과는 50건에 360만원에 불과
영천시 계도 위주에서 집중단속 급선회
전기충전시설
영천시청 전기자동차 충전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하려고 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민원이 급증하자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 건수는 139건으로 2021년 20건에 비해 7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충전구역 의무 설치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신고 건수의 대다수는 공동주택의 충전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수가 100면 이상인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되었던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충전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공공 이용 충전시설로 확대되면서 민원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충전구역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50건에 금액은 360만원에 그치고 있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을 확충하면서 상대적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 건수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동안 계도 위주에서 탈피,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충전 구역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영천지역 급속 충전구역은 영천시청을 포함 59곳, 완속 충전구역은 233곳이 설치 돼 있다.

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말 기준 855대로 집계됐다.

시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 2021년 238대, 2022년 36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올해는 추가로 41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온 시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 주차 △진입로에 물건 적치 △급속 충전시설 1시간 및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이후 지속적인 주차 등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충전시설, 구획 침범, 안내문자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영철 환경보호과장은 "특히 완속 충전 주차구역에서 충전 완료 후에도 장기 주차하는 사례와 충전 주차구역 입구 불법 주·정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계도 위주에서 벗어나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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