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있는 집에 다시 불 지르려 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증가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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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30  |  수정 2023-01-30 08:36  |  발행일 2023-01-30 제6면
가족들 있는 집에 다시 불 지르려 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증가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 B(85)씨의 가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어머니와 동생이 A씨의 손을 내리치면서 말린 덕분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에는 부모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겠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부모님이 자신을 아들 대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범죄 전력이나 범행 발생 시기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방화가 예비에 그쳤지만, 실제 불이 났다면 다시 한 번 피고인의 가족들은 주거지를 잃고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수 있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부모님 집을 방화해 불길이 주거지 전체에 번지도록 만들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아버지에게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2020년 부모님 집을 방화해 불길이 주거지 전체에 번지도록 만들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아버지에게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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