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회전 차량 여전히 '쌩쌩', 본격 단속 前 말썽 소지 없애야

  •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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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30 06:43  |  수정 2023-01-30 06:47  |  발행일 2023-01-30 제27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이 바뀐 규정을 잘 모르거나 우회전 신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다. 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석 달 후 본격 단속에 들어가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영남일보가 새 시행규칙이 적용된 후 대구의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현장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차량이 우회전 규정을 위반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조차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한 경우가 많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한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이전 운행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 규모·행정 단위별로 나눠 총 15곳의 우수 지자체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대구경북 기초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우회전에 관한 새 시행규칙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대목이다. 횡단보도상의 우회전 규정에 대해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고 있다. 우회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다가 다음 신호에 막혀 출퇴근 시 정체를 가중할 수도 있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제대로 보였는지, 보행자를 방해했는지,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찰과 운전자 간 말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주요 교차로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마찰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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