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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 A(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론조사 업체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언론사로부터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실시했다. 그는 경북도 대상 유선 전화번호 사례 수 37건을 추가해 총 표본 건수를 1천35건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왜곡했고, 이를 언론사로 전달했다. 언론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보도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29~31일 여론조사 원자료인 ARS 조사 결과물 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과 단체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 5일 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보도된 여론조사에 사용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자, A씨는 기존 여론조사 통계 프로그램 추출 자료의 응답 값을 짜깁기 해 거짓 파일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례 수가 추가된 것은 맞지만 이는 ARS 여론조사 프로그램을 제대로 알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히 이뤄지게 하는 것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며 "왜곡 여론조사 결과는 당내 경선에 임박해 공표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내경선과 관련된 왜곡·공표·보도는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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