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대구 선관위 상임위원 "내달 조합장 투표 '돈 선거 척결' 최우선 목표"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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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2 07:35  |  수정 2023-03-07 15:18  |  발행일 2023-02-02 제21면
"적은 표차로 당락 갈릴 수 있어
금품 제공 등 여전히 근절 안돼
조합원 대상 관련 법 홍보 강화
과열지역엔 전담 조사팀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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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대구시 선관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31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제공〉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예방과 단속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세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대구시 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을 최대 목표로 삼고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수현 대구시 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31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품선거, 공정성 시비 등으로 혼탁했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2005년부터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나, 유권자가 조합원에 한정된 터라 아직 금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사한 뒤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는 선거인이 투표권을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된 선거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이 상임위원의 설명이다.

이 상임위원은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각 구·군 선관위에서는 적게는 2개, 많게는 11개(달성군)에 이르는 선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조합별로 유권자가 평균적으로는 1천500명가량이고 적게는 300명이라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 있어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혼탁 지역의 경우 광역조사팀 상주 등 특별관리 및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읍·면·동 위원,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조합 대의원 등 여론주도층 및 조합원 대상 신고·제보 네트워크도 구성한다"고 했다.

이 상임위원은 관련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유권자에게는 최고 3억원에 달하는 포상금과 과태료, 자수자 감면, 신고자 보호 규정 등을 최대한 홍보해 신고·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의 경우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에서 25개 농협과 1개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유권자는 총 4만여 명이다. 조합별 후보자등록은 다음 달 21일과 22일 이틀간 이뤄지고,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같은 달 23일부터 오는 3월7일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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