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항소심서 징역 6년 6월…법정구속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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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1 16:53  |  수정 2023-02-02 07:00  |  발행일 2023-02-02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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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 받은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일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 6월에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세부적으로 엄 전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요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추징금 1억9천11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1심은 특가법상 뇌물죄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봉화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했고,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2억원을 넘는 거액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엄 군수는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2019년 6월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와 관련해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9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9월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B씨로부터 500만 원, 같은 해 10월 한 건설사 대표 C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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