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사기, 검찰 직접 수사…검·경 지역 핫라인 구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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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2 11:15  |  수정 2023-02-03 08:59  |  발행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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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를 조직적·계획적인 서민다중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겠다"며 "조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전세사기 범행의 경우 특정 임대인 개인이 특정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의 '무자본갭투자'방식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전세사기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백·수천명의 임차인을 타깃삼아 범죄 전(全) 과정을 설계한 후 분양대행업자·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 장관은 "전형적인 조직적, 계획적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철저한 보완수사로 이들이 피해자 219명을 상대로 보증금 49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구속 기소했고, 세입자 110명으로부터 약 123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등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 장관은 "검찰은 올 1월 경찰,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을 위한 원스롭 법률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지시로 법무부는 국토부 등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발족해 피해 임차인이 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지원 TF는 대법원과 협력해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처럼 임차인들이 수백만 원 취득세를 내고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위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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