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업체당 수의계약 연간 3억원 제한'에 찬반양론 팽배

  • 유시용
  • |
  • 입력 2023-02-02 14:05  |  수정 2023-02-02 14:14  |  발행일 2023-02-03 제8면
반대업체 "나눠먹기식으로 시공 질 낮아질 듯"
찬성업체"특정 인맥 활용 공사 무더기 수주 폐해 막아야"
영천시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특헤시비 방지"

영천시가 이달초부터 수의계약 공사 상한제를 도입하자 전문건설업체들의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영천시는 지난 1일부터 공사 1인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 1인당 연간 3억원으로 제한했다.

수의계약 상한제 대상은 공사 1인 수의계약으로 연간 3억 원이며, 용역으로 발주하는 조경 ·전기·정보통신 유지보수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복구, 시민 안전 등으로 인해 긴급한 사유로 발주하는 공사나 관내 면허를 가진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석공사업 1개 업체, 방수공사 2개 업체)에는 제외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영천시에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는 97개, 전문건설업체는 507개, 전기·소방·광고업체는 157개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에 대해 토목업체 A대표는 "기술력과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 단순 수주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나눠먹기식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이 난무할 것이며 시공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인맥을 이용 수의계약 공사를 무더기로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며 "수주금액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천시는 수의계약 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계약대장과 계약정보를 자체 점검해 동일업체 여부와 수의계약 발주 여부를 점검하고 상한금액인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사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수의계약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의계약 상한제 미준수 부서 명단 공개와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 발주 사유서를 제출받아 읍면동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영천시 이민철 회계과장은 "수의계약 상한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 방지와 더불어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 건설, 토목 공사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유시용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