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친모, 대구지법 파기환송심서 '미성년자 약취' 무죄…사체은닉미수만 인정

  • 서민지
  • |
  • 입력 2023-02-02 14:26  |  수정 2023-02-02 14:50  |  발행일 2023-02-02
2021021501000496100019941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2021년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됐던 A(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