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떨어져 차량 파손' 공사 중지 처분 대구 중구 건설현장, 공사 재개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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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2 16:14  |  수정 2023-02-02 16:15  |  발행일 2023-02-02
관할 구청에 '안전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 제출

지난달 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사고(영남일보 1월20일자 6면 보도 )로 관계당국이 해당 공사장에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약 10일 만에 공사가 재개됐다.

2일 대구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전 중구 삼덕동의 한 주상복합단지 신축 공사 현장에서 흩날린 시멘트 파편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중구청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 해당 공사장에 '공사 중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공사 중지'를 해제하려면 담당 시공사 등이 마련한 대책을 구청에 제출해 중구청 등 관계당국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시공사 측은 지난달 27일 사고 관련 조치보안계획서 등을 중구청에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펜스 설치 등 안전 사고 재발 방지책이 포함돼 있었으며, 중구청은 내용을 검토한 후 지난달 30일에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 내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전체 공사 현장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공사 측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했고 논의 후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으나, 신축 공사 현장 인근이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였던 점 등을 미뤄봤을 때 도로 낙하물에 대한 방지 조치가 적극적으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헀다. 인도 및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안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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