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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대구시민들. 영남일보DB |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 상향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 추진과 동시에 여론 수렴 작업에도 착수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례 상의 '어르신'은 만 70세 이상의 주민을 일컫는다.
조례에는 △무임교통 지원 계획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 △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졌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70세 이상 도시철도 무상 이용' 내용을 포함시키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6월 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3~4월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개정안 제출에 앞서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대구시의회를 찾아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를 찾아 대중교통 무상 이용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7일에도 다시 한번 연합회를 찾아 노인회 지회장들에게 조례 개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 도입에 맞춰 지하철,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도 현재 65세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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