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57개 주요과제 중앙→지방…洪 주장한 자치조직권은 차기 결정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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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0 14:58  |  수정 2023-02-10 15:32  |  발행일 2023-02-10
6개 분야·57개 주요과제 중앙→지방…洪 주장한 자치조직권은 차기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개 분야·57개 주요과제 중앙→지방…洪 주장한 자치조직권은 차기 결정
10일 논의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분야별 주요 과제표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이양하는 등 분권에 속도를 낸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위한 '자치조직권'은 이번 이양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전문가와 지자체 협의체 구성 등 논의를 거쳐 올해 4분기 열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주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자유무역지역의 재정비 기획 및 운영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포항과 마산, 군산 등 13곳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재정비, 구조 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며, 산업부와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조율만 하게 되는 것이다. 또 무인도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대거 넘어간다. 무인도에서 3천㎡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권한도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하게 된다. 지자체장이 농지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우량농지가 훼손될 수 있는 난개발을 최소화하면서, 개발계획에 따른 농지전용 권한 확대 통해 체계적 국토이용 활성화 기대되는 것이다. 외국인력 고용 분야에서도 지자체 권한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허가 비자인 E-9의 도입 인원을 정할 때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의 경우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해 왔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기존엔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풀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자치조직권'의 경우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요구를 해왔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현재 이는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정책 탓에 대구시 등 지자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홍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자치조직권의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측은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올해 4분기 예정)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자율과 책임 하에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권한 이양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등 지자체 수요는 높으나 단기간 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지속 검토하여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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