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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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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와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노조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등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고삐를 옥죄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보고 이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장관은 "과태료 부과에도 노조 측이 여전히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고 "기득권 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노동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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