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식사 한도 3만→5만원 검토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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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7  |  수정 2023-02-27 09:02  |  발행일 2023-02-27 제4면
이도운 대변인 "내수진작 위해 논의 중"

현행 음식물 3만원, 축조의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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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 상향 등을 통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행 김영란법에 규정돼 있는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느냐 등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비생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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