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청통면 4개마을 주민, 축사 신축 반대 투쟁 확산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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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3  |  수정 2023-03-01 14:02  |  발행일 2023-03-03 제8면
우사 수십곳 청통면 "가축 악취에 누가 살겠나?"

주민"인근 주민 배제한 주민동의서가 오히려 여론 왜곡"

공무원"적법해 허가, 주민의견서는 법적 효력 없어"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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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등 4개 마을 주민들이 우사 신축 반대 현수막을 걸고 영천시에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등 인근 4개 마을 주민들이 축사 신축 허가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법정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영천시가 지난해 7월 악취 배출 규제시설인 축사(우사) 허가를 해주면서 인접 토지소유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청통면 호당리에 축사 건축 허가를 승인한 것이다"며 "이는 행정의 묵인과 협조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건축주 A씨는 인접 토지 소유자, 거주자들을 배제하거나 축사 신축 사실을 감춘 채 주민 일부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했다며 재심의,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건축주 A씨는 "주민 동의서 받을 시 분명하게 축사(우사)를 신축한다고 설명하며 동의를 구했다"며 "관련 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찬성 의견에 서명한 한 주민은 "지난해 5월쯤 A씨가 찾아와 동물 체험 농장, 지하수 개발 등을 한다며 동의서를 요구해 서명한 것"이라며 "축사 신축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분개했다.

또 축사 신축부지와 연접한 토지소유자는 "허가 부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데 우사 신축에 대해 건축주는 물론 행정으로부터 일체 듣지도 못했다"며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자신을 배제한 이유를 모르겠다 동의 절차가 악용되고 있다"고 격분했다.

영천시는 지난해 7월 건축주 A씨가 신청한 청통면 호당리 2필지(대지 3천63㎡)에 대해 축사 등 관련 시설 1천458㎡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어 같은 해 10월 B씨가 신청한 청통면 호당리에 축사 925㎡, 퇴비사 325㎡ 등도 허가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축사 신축허가 소식을 들은 청통면 호당1리 박창석 이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의견(동의서) 수렴 행위는 영천시 행정의 면피용"이라며 "(행정이) 유· 불리에 따라 주민의견서를 악용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의 묵인, 방조로 왜곡된 주민의견서가 제출된 것"이라며 일체의 모든 행위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축산과·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이 지역은 한·육우 300마리 미만 사육구역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적법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며 "악취 문제 등이 발생하면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주민의견서에 대해서도 건축디자인과와 청통면은 "주민의견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라 인· 허가 사전예고 사항이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는 없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영천시가 행정 편익을 위해 주민의견서를 요구하면서 인· 허가 건마다 달리 해석한다"며 "때로는 주민 반대로 불허가 처리하고 때로는 주민 찬성의견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어 주민들간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민들은 영천시의 원론적인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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