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대구시교육청,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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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9 19:18  |  수정 2023-03-09 19:22  |  발행일 2023-03-10 제8면
분담비율은 40%와 60%
2021년엔 50% 대 50%
집행항목은 식품비만
교육청이 241억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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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중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10일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분담비율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각각 40%와 60%를 지원하고, 집행 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하기로 협약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 전체 학교 무상급식 예산 총액 2천7억원 중 인건비·운영비(245억원)를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식품비 1천762억원은 교육청과 대구시가 6대 4로 분담하게 됐다. 직전 협약인 2021년에는 분담 비율이 5대 5 수준이었다.

학교 무상급식은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 여건에 따라 무상급식이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별 분담 비율 불일치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산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협약에서는 분담 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특히 무상급식경비 집행 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 '인건비'·'운영비'로 지출되면서 발생한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액 대구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대구시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던 공립유치원 급식비도 올해부터는 시와 시 교육청이 통일된 분담 비율로 함께 지원하기로 했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유치원은 2천660원, 초등학교는 2천960원, 중학교는 3천940원, 고등학교는 4천4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0% 증액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무상급식 협약과 함께 앞으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유보통합,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교육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 계 통합),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교육 현안들을 대구시와 긴밀한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 잘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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